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I. 재물보험 - 3. 패키지보험

illseine 2021. 6. 12. 22:09

1. 패키지보험의 개요

담보 부문 담보 대상 담보 내용
Section I
재산종합위험 담보
(Property All Risks)
모든 지상 건조물(빌딩 및 구조물) 일체와 그 수용재물(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및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Section II
기계위험담보
(Machinery Breakdown)
수용 기계 장치류 일체 기계적인 사고, 전기적인 사고
종업원 부주의, 기술부족, 이물질 유입 등 기타 원인에 의한 기계적/전기적 손해
Section III
기업휴지담보
(Business Interruption)
Section I 또는 II 담보 사고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 (총이익 감소손해) 담보되는 물적손해로 조업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담보
(매출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손해경감 비용)
Section IV
배상책임담보
(General Liability)
피보험자의 재물 또는 업무 활동에 따른 배상책임 위험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등

 

2. 재산종합위험담보 (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1) 담보하는 손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목적물에 초래된 우연한 물리적 손실을 담보한다. (Sudden and accidental direct physical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whilst on the insured’s premises more fully described in the schedule hereto directly and wholly attributable to any cause,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occurring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2) 면책위험(Excepted Cause)

  (1) 누출, 오염, 오탁손해: 일체의 오염손해 면책. 그러나 부보재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오염손해는 보상함.

  (2) 한계치 초과한 의도적 운전

  (3) 소요, 노동쟁의

  (4) 소모, 마모, 점진적인 악화, 고유성질, 하자

  (5) 발효, 감소, 증발

  (6) 기계나 장비의 고장/파열

  (7) 누전 등 전기적 현상

  (8) 결함의 대체나 수리: 부보재물의 결함 자체를 교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9) 잔존물 제거/청소 비용: 확장 담보로 담보됨

  (10) 용기 내 누출, 넘침, 제품의 소각

  ※ 그러나 위 원인으로 인한 후속손해는 보상함.

 

3) 제외되는 목적물

  (1) 유가증권, 문서, 도면

  (2) 건설, 조립, 철거, 시운전 중인 재물

  (3) 운반구

  (4) 생명체

  (5) 입목, 재배 중 곡물

  (6) 토지, 도로, 철도

  (7) 지하재물

  (8) 해상재물

  (9) 운송 중 재물

  (10) 촉매, 소모성 재료

 

3. 재산종합위험담보부문의 확장담보

1) 잔존물 제거, 청소비용 담보 (Debris Removal/Cost of Clean-up Clause)

- 별도 설정한 한도액까지 실손보상.

- 그러나 재물손해와 합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오염의 제거, 오탁의 원상회복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2) 일시적 철거담보(Temporary Removal Clause)

- 일시적으로 부보재물을 이동시키던 중 또는 이동된 곳에서의 손해발생 위험 담보

- 항공, 해상운송은 담보하지 않음 (도로, 철도, 내륙수로 이동만 담보)

- 철거 전 장소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함

- 공장시설, 기계장치에 적용. 제고자산은 제외

 

3) 추가재산조항(Capital Addition Clause)

- 신규 취득재물에 대한 확장담보

- 추가재산명세를 2개월 내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함

- 통보 없이 2개월이 경과한 재물은 보상 책임이 없음

 

4) 소규모공사 조항(Minor Works Clause)

- 가입명세서상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공사 중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담보함.

- 통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은 담보하지 않음

 

5) 소방비용 담보 (Fire Fighting Expenses Clause)

 

6) 특별비용담보 (Expediting Expense Clause)

- 일정 한도액 내에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을 보상

 

7) 공공기관 조항 (Public Authorities Clause)

- 법의 요구로 발생한 추가비용 보상

 

8)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비용 담보 (Architects, Surveyors and Consulting Engineers Clause)

 

4. 보상기준과 계산식

1) 보상기준

: (재조달가기준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 면책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인가액 조항

: 재고자산/집기비품 등 동산제물 이외의 부보목적물에 적용(건물, 기계 등). 가액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했다면 사고 시 일부보험일지라도 실손보상한다는 내용. 대신 일정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기계위험 담보(Section II: Machinery Breakdown Cover)

1) 담보하는 손해

: Section I에서 담보하지 않는 기계고장 위험 담보.

 

(1) 제작자결함 위험: 재질, 설계, 조립, 제작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

(2) 기계적 사고위험

(3) 전기적 사고위험

(4) 작업자 실수

(5) 외부에서 유입된 물체에 의한 손상

(6) 기타 면책으로 규정하지 않는 원인

 

2) 면책사유

(1) 화재, 소화, 낙뢰, 폭발, 항공기 및 각종 비행기구의 낙하물, 건불의 붕괴, 저도 등 – Section I에서 담보.

(2) 마모

(3) 시운전 기간 사고로 인한 손실

(4) 의도적 과부하, 비정상적 실험으로 인한 손해

(5) 자연재해

(6)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7) 누출,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계약 이전의 결함

(9) Section I 담보손해

(10) 소모성 부품 손해

 

3) 보상기준

: (수리 또는 대체비용 X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 면책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확장담보

: 일시적인 철거담보, 특별비용담보, 건축가/조사자/전문기술자비용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