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II. 적하보험 – 4. 적하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illseine 2021. 6. 15. 22:53

1. 전손 / 추정전손

영국해상보험법 68조에 따라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증권에서 확정된 금액을, 미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목적의 보험가액을 보상한다.

 

2. 화물 일부의 전손

1) 기평가보험증권: 손해액 = 멸실된 부분의 법정보험가액/전부의 법정보험가액 X 보험금액

2) 미평가보험증권: 멸실된 부분의 법정보험가액

 

3. 화물의 단독해손

1)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지급보험금 = 감가율 X 법정보험가액 또는 증권상 확정가액

감가율 = (정상가액 – 손상된 가액) / 정상가액

 

2) 중간항에서 손상상태로 매각되는 경우

지급보험금 = 보험금액 – 순매각금

순매각금 = 총 매각금 – 매각비용

 

3) 수분함량에 따른 화물 부족손

(1) 선적 시 화물량 기준 환산법

하역 시 화물량 = 100% - 선적 시 수분함량 / 100% - 하역 시 수분함량 X 선적 시 화물량

 

(2) 하역 시 화물량 기준 환산법

선적 시 화물량 = 100% - 하역 시 수분함량 / 100% - 선적 시 수분함량 X 하역 시 화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