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적하보험 – 5. 약관 설명 (1) ICC 신약관
1. 신약관
-3조. 쌍방과실충돌약관: 통상 선주가 자신의 B/L 약관에 “쌍방과실충돌약관”을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충돌 시 화주가 충돌 상대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화물 손해(통상 50%)를 청구 시, 이 청구분에 대하여 다시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하보험 약관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이 경우 발생하는 화주측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기 위한 약관이다.
- 4조. 일반면책조항
가.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나. 통상의 손해 및 자연소모
다. 포장의 불완전 및 부적합
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부패, 한습손 등)
마. 지연으로 인한 손해 (지연으로 인한 부패 등)
: 다만 ICC 2009 에서는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선에 적재할 때 피보험자가 그러한 파산 또는 재정상 궁핍을 알고 있거나,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면책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선의로 보험목적물을 구입하여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이에게는 본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선주/관리자/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 채무불이행
사. 불법행위 / 고의로 인한 손상: ICC (B) 와 ICC (C) 에서는 면책. But ICC (A) 에서는 담보함.
아: 원자력, 방사선으로 인한 손실 및 비용
- 5조.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
: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불감항 및 부적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 면책
- 6조. 전쟁면책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억지 및 억류(해적행위 제외)로 인한 손실 및 그에 따라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및 전쟁무기로 인한 멸실 및 손실 면책. 구약관 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과 차이점은 신약관은 유기된 기뢰나 어뢰의 위험을 명확히 규정했고, 해적 위험을 구약관에서는 전쟁위험으로 면책했으나, 신약관에서는 일반위험으로 담보하고 있다.
- 7조. 동맹파업면책
: i)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장에 의해 발생한 손실, ii)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생긴 손실, iii)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 손상 및 비용을 면책함.
구약관 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FSR & CC Clause) 와의 차이점은 신약관 7조에서는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한 손해가 추가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면책하고 있어 만약 동맹파업 등으로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 할 경우의 하역비, 보관비 및 목적항까지의 운송비 등도 보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협회악의손상약관 (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를 첨부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ICC 2009에서는 테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무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합법/불법적으로 구성된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 추가로 종교적 및 사상적인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도 면책사항으로 추가하였다.
- 8조. 운송약관
가. 보험의 개시시점: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
나. 보험의 종료시점: i)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주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ii)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i) 분배 또는 할당을 위한 분배장소에 인도될 때, iv)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 경과한 떄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시점에 종료됨.
Cf) ICC 2009에서는 개시시점이 창고를 떠날 때 (leave the warehouse)에서 맨 처음 이동할 때(first moved)로 변경되었고, 종료시점은 인도 될 때(on delivery)에서 하역 완료 시(on completion of unloading)으로 변경되었다.
- 9조. 운송종료약관
: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으로 목적지 이외의 항구에서 운송이 종료되거나, 인도이전에 운송이 종료되면 보험도 종료된다. 단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의 계속을 요청하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i) 운송 종료지에서 매각되어 인도될 때까지 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운송 종료지에 도착한지 60일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ii) 증권상 기재된 목적지나 기타 목적지로 계반 운송 될 경우 도착 후 60일 이내 또는 합의된 일자까지 계속 담보한다.
10조. 항해의 변경
: 보험 개시 후 피보험자에 의해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추후 정해질 보험료와 조건에 따라 계속 담보한다,
Cf) ICC 2009에서는 계속 담보(held covered)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선박이 다른 목적지로 떠난 상황을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몰랐을 경우, 일명 유령선(Phantom ship) 상황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있다.
11조. 피보험이익
: 보험 발생 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12조. 계반비용
: 담보위험으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운송이 종료될 경우 보험자는 화물의 양하, 보관 및 목적지까지의 계반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 추가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단, 면책위험으로 인한 계반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13조. 추정전손
14조. 증액약관
15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서상 적하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만 보상한다는 보험이익약관(Benefit of Insurance Clauses)가 삽입될 시 보험자의 구상권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약관.
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17조. 포기약관
: 보험목적의 구조/보호/회복을 위한 피보험자의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고,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부에 관계없이 손해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취지.
18조. 신속조치약관
19조, 영국법률 및 관례 약관
: “이 보험증권의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여하한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정산에 대해 영국 법률과 관례에만 따를 것을 합의함”
국내 판례에서는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정산에만 영국법이 적용되고, 이후 보험자 대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와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