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II. 적하보험 – 5. 약관 설명 (2) ICC 구약관

illseine 2021. 6. 15. 23:34

2. 구약관

- 2. 운송종료약관

: 신약관 9조 운송종료약관과 거의 동일. 다만 중간항에서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 i. 운송 종료지에서 매각되어 인도될 때까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운송 종료지에서 양하작업 완료 후 60일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ii. 증권상 기재된 목적지나 기타 목적지로 계반 운송될 경우 60일 이내 또는 합의된 일자까지 계속 담보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약관 9조 운송계약종료약관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신약관에서는 중간항에 도착 후 6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약관에서는 중간항에서 하역종료 후 6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3. 부선약관

: 신약관에서 삭제된 약관으로 부선에 의한 선적 및 양하작업이 당해 항구에서 관습적인 경우에 한해 부선 및 뗏목에 의한 수송까지 확장 담보한다. 전손여부나 소손해 면책금 결정에 있어서는 각 부선별로 계산한다.

 

- 4. 항해변경약관

: 신약관 10조와 비교하면 신약관은 피보험자에 의하여 항해가 변경되는 경우만 항해의 변경으로 보고 선사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항해변경은 약관 상 허용하고 있으며, 항해변경에 대해 보험개시 후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상세 규정하고 있다.

 

- 7. 공동해손약관

: 신약관 2조와 비교하면 구약관은 공동해손 정산을 YAR 또는 목적지 법률과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약관은 공동해손에 대해 약관상 면책위험을 제외한 원인에 의한 공동해손으로 제한하고 운송계약서 또는 준거법에 따라 정산되는 공동해손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