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I. 재물보험 – 6. 건설공사보험

illseine 2021. 6. 26. 23:41
1강. 건설공사보험의 개요

: 독일식 영문약관 (Contractor’s All Risks Policy – Munich Re Form)이 가장 많이 사용됨.

 

1. 담보손해

1) Section I – Material Damage: 토목/건축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Sudden and Accidental) 사고로 공사 목적물에 초래된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이를 복구/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2) Section II – Third Party Liability: 공사 중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해 3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리스크.

3) Section III – Principal’s Advance Loss of Profit: 공사의 지연완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발주자의 예정이익상실손해 담보.

 

2. 부보 목적물

1) Item 1: 재물손해(Contract works) – 공사목적물 그 자체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거푸집, 가설사무소, 가설도로 등. 다만 서류, 설계도면, 현금, 차량, 선박, 항공기, 촉매, 냉매, 윤활유 등은 제외된다.

2) Item 2: 공사용 장치 및 장비(Construction Plant and Equipment) – 공사용 중장비(타워크레인, 불도저, 각종 로더, 포크레인, 굴착기 등)

3) Item 3: 건설 및 조립용 기계(Construction Machinery) – 공사용 발전기, 전동식 절단기, 해머  

4) Item 4: 잔존물 제거비용(Clearance of Debris)

 

3. 책임기간

공사의 개시 또는 보험목적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 (하역지까지의 운송위험은 담보되지 않음)

공사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면 보험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담보책임은 소멸한다. , 완성되어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목적물은 공사보험이 종료된 . 조립보험과 달리 시운전기간에 대한 자동담보는 없고 필요한 경우 특별약관으로 담보해야 한다.

 

4. 보상하는 손해

1) 재물손해담보 하기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긴 손해 보상

i. 공사수행 중의 작업 잘못

ii.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 행위

iii. 화재 및 벼락, 폭발 또는 파열

iv. 누적,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v. 도난

vi.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vii.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2) 잔존물제거비(Debris removal)

: 별도 가입금액을 증권에 명기한 경우만 보상됨. 담보하는 사고에서 목적물 자체에 입은 손해가 없더라도 부유퇴적 자갈 등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 경우의 비용은 보상됨.

 

잔존물의 정의: i) 공사목적물의 손상부분, ii) 공사목적물이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사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상된 부분의 보수 공사를 위해서는 철거 및 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 iii) 공사현장에 유입된 우수, 쇄석이나 쓸려 내려온 모래, 진흙 등의 외부물질을 배수, 청소, 제거해야 할 부분.

 

토사가 우수에 의해 밀려왔지만 건물지하구조물에 손상이 없고 청소와 토사제거작업만 필요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한 별도 가입금액이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비용에 대한 청구를 보상해야 하는가? 잔존물 제거비는 비용손해의 일종이므로 목적물 손해가 없어도 책임한도 내에서 보상.

 

공사목적물의 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다면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에도 비례보상 해야할지? 비례보상 불가ㅣ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재물손해담보 부분

a) 증권에 기재된 면책금

b) 벌과금, 공사지연 손해, 성능부족 등 간접손해

c) 설계결함 (해당 클레임 전부 면책)

d) 재질결함(Defective material), 시공결함(Defective workmanship) but 그에 대한 결과손은 보상

e) 소모/마모, 부식, 산화

f) 기계장치, 장비류 고유의 기계적/전기적 고장손해(breakdown, failure, breakage or derangement), 운전유/윤활유 부족으로 인한 손해. But 결과손은 보상함. ▶ 공사보험의 기계장치류 담보는 다른 기계보험이 기계적/전기적 사고위험을 담보위험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남. 따라서 공사보험 Section I의 item 2 & 3 가 보상가능한 상황은 해당 장비가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전도, 유실, 공사장 주변 토사 붕괴로 매몰 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정도로 제한된다.

g)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손해 but 공사장비 중 타이어를 장착한 것(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등)은 해당 상황에서는 건설장비이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h) 각종 문서, 도안, 통화, 유가증권

i) 재고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수량 부족, 손상 등

 

2) 배상책임담보 부분

a) 증권에 기재된 면책금 (자기부담금)

b) 재물손해담보에서 보상되거나 보상 가능한 손해

c) 진동, 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에 의한 손해: 관련 특약을 첨부하면 보상 가능

d)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들과 그 가족의 상해/질병

e) 공사관련자가 소유,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f) 일반적인 공공도로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이 일으킨 일체의 사고

g) 계약 등에 의해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손해.

 

6. 보상의 범위와 지급보험금

1) 보상의 범위: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in respect of each of the items specified in the schedule – 증권기재 각 부보항목(items)별 가입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함.

 

2) 지급보험금 계산

i. 분손은 재조달가보상, 전손은 시가보상.

ii. 계산식:

지급보험금 = {(손해액-잔존물가액) X 보험가입금액/(완성가액 or 신조달가액)} – 면책금

 

2강. 건설공사보험의 특별약관

 

1. 설계결함 담보특약 (CAR Endorsement # 115 Cover for Designer’s Risk)

: 동 특약을 첨부하면 보통약관에서 설계결함으로 인한 모든 클레임을 면책한다는 조항대신, 설계결함이 있는 단위공사(item) 자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공된 공사(correctly executed items) 등에 결과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Cf) Defect Exclusion Clause – 토목건설공사보험에서 설계결함과 관련된 손해를 담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1) DE 1 (Outright defect exclusion): 모든 결함 손해를 면책한다.

2) DE 2 (Extended defective condition exclusion): 결함 있는 부분 그 자체와 그로부터 지지력 또는 안정을 얻는 부분까지 면책. (Defective part and property relying on its support or stability)

3) DE 3 (Limited defective condition exclusion): 오직 결함 있는 재물만 면책

4) DE 4 (Defective part exclusion): DE 3과 다르게 결함 있는 부분만 면책하고 그 이외 부분에 입은 손해(“covering unintentionally damaged property”)는 보상

5) DE 5 (Full cover for design only excluding “betterment”) : 오직 개량된 부분만 면책하고 결함에 따른 손해를 모두 보상,

 

2. 주위재산 담보특약(Endorsement 119: Existing property or property belonging to or held in care, custody or control by the insured)

: 건설현장 주위에 있는 피보험자 소유, 관리하는 재산.

 

3. 진동, 지지대 철거/약화에 관한 특약

: 공사와 관련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 신체/재물 손해에 대하여 이 특약의 한도액까지 보상. 이 특약은 제3자 배상책임을 가입한 경우만 첨부 가능하다. 전제조건은 i) 이들의 상태가 공사 시작 이전에 온전한 상태여야 하고, ii) 필요한 사고예방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고, iii) 공사시작 전 계약자의 경비로 이들 상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i) 공사의 성격, 수행방법으로 보아 예견할 수 있는 사고, ii) 건물, 토지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피상적인 균열 등의 손상, iii) 보험기간 중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제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4.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 손해발생 원인이 재질결함 등 제작자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

1) 최초사고: 100%

2) 두 번째 사고: 100%

3) 세 번째 사고: 80%

4) 네 번째 사고: 60%

5) 다섯 번째 사고: 50%

6) 여섯 번째 사고: 0%

 

5. 터널, 갱도공사에 대한 추가약관

: 다음의 손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1) 연약지반에 대한 그라우팅(grouting)이나 기타 안전조치 비용

2) 시방서에 규정된 최저굴착선을 초과하여 굴착하였거나, 그 구멍을 되메우기 하는데 필요한 비용

3) 기대이상으로 물이 뚜렷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하여 배수와 관련된 비용

4) 배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손해

5) 지하수나 지표수의 배출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방수장치 설치비용

 

6.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 강우,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적정한 안전초치가 취해진 경우만 보상함.

 

7. 파일, 기초, 옹벽에 관한 추가약관 (Conditions concerning piling, foundation, and retaining wall)

: 파일작업, 차수벽 등의 설치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일의 찌그러짐, 틈새발생 등을 교정하기 위한 비용 또는 누수/누출현상 등을 교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8. 공정구간에 대한 약속담보 (Warranty concerning sections)

: 동 약관은 공사기간이 장기이고 그 위험도가 종단선형으로 길게 분포된 Linear Risk에 대해 계약자의 위험관리 재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위험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목적물이 보호/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후속공사가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약관에 명기된 모든 선형공사(linear works0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파제, 수로, 운하, 도로 등) 보험자는 증권 기재 최대 공정길이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