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해상 - 요점정리

illseine 2021. 7. 31. 00:45

I. 해상보험 이론

1. 고지의무 비교

 

 

2. 담보비교

 

3. SCOPIC 조항 (Special Compensation P&I Clause)

불성공 무보수 구조계약의 경우 대형 유조선 사고 등에 있어 구조자가 구조작업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 손해가 악화되었다. 이에 환경 손해를 방지/최소화하였을 경우 구조된 가액이 없거나 충분치 못하더라도 투입 비용의 최고 130%, 특별한 경우 200%까지 특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해난구조협약 14조 특별보상이 등장했다. 이후 환경손해의 정의 및 RATE 산정 등을 구체화한 SCOPIC 조항이 탄생하게 된다. 구조자가 SCOPIC 조항을 발동하고 선주가 이에 대한 보증장을 제공하지 않을 시 구조업자는 14조 특별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II. 적하보험

1. 손해는 앞서 포스팅 외울 것.

2.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도착 = 감가율(정상가액-손상가액/정상가액) X 보험가액

3. 중간항 매각 = 보험금액 순 매각금(총 매각금 매각비용)

4. 수분함량 화물 부족손

i. 하역 시 화물량 = 100% - 선적 시 수분함량 / 100% - 하역 시 수분함량 X 선적 시 화물량

ii. 선적 시 화물량 = 100% - 하역 시 수분함량 / 100% - 선적 시 수분함량 X 하역 시 화물량

5. 냉동화물약관과 냉동기관약관

: 냉동기계, 기기, 장치 등의 고장으로 화물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해당 화물이 위험개시 시 양호한 상태여야 하고, 멸실/손상 발견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약관의 차이는 냉동화물약관의 경우 고장이 최소 24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하지만 냉동기관약관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6. 생동물 약관 A/B

출산 시 사망을 제외한 사망위험과 사지골절로 고통받는 경우 안락사, 투하, 유실, 도난, 공동해손 및 특별비용 담보. 다만 A의 경우 담보기간이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 또는 검역소 도착 시까지고, B는 선적 전 10일 이내부터 검역소에 있는 동안 30, 목적지 도착 후 7일간 사망 위험도 담보되고 목적지에서 수화주에게 인도될 때 종료된다.

 

7. 송유관 약관 A/B

유류/액체화물 담보. A는 선적항에서 본선 호스 연결점 통과 시점부터, B는 선적항에서 연안탱크 파이프 연결점 통과시점부터 개시된다. 목적지에서는 수화주 또는 다른 연안탱크에 하역 시까지 담보된다.

 

III. 선박보험

1. 입찰에 의한 지연 발생 시 보험금액의 연 30% 비율로 보상한다. 보험자 수리/선주 수리가 함께 진행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선저처리비는 최초의 기초도장(First coat of Primer)/방청도장(First Anti-Corrosive)까지만 인정한다.

 

3. 선주 책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