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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4. 기계보험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6. 12. 23:05
1. 기술보험의 용어들
1) 제작자 결함(Maker’s Risk, Manufacturer’s Risk)
(1) 정의: 사고의 원인이 목적물이 계약자가 인도되기 전에 발생했을 경우
(2) 유형
가. 주조결함 (Defective Casting)
나: 재질결함 (Defective Material)
다. 설계결함 (Faulty Design)
라. 제작결함 (Defective Workmanship)
(3) 담보차이
가. 기계보험: 모든 제작자 결함을 보상함
나. 조립보험: 모든 제작자 결함을 보상하지 않음
다. 건설공사보험: 설계결함은 면책. 그 밖의 제작자 결함의 경우 해당 결함부분의 손해만 면책으로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부분에 입은 손해는 보상함
2) 폭발
(1) 화학적 폭발
(2) 물리적 폭발
3) 시운전
(1) Cold Test: 조립완성 후 재료 투입 전, 부하를 걸지 않고 조립이 정상적인지 점검.
(2) Hot Test: 전기/연료/원료 투입 후 부하를 증가시켜 점검. 통상 조립보험이 담보하는 시운전.
(3) Performance Test: 실제 과정처럼 시험해 성능을 점검.
(4) Commissioning: 발주자측 직원에게 안내/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운전
4) 기계적 사고(Mechanical breakdown)
(1) 기계적 사고의 유형
가. 재질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스톤, 기어의 파손 등 기계장치 내부원인으로 인한 사고.
나. 무리하게 가동시킨 결과: 무리한 가동으로 볼트의 이완, 윤활유 부족 등으로 생긴 사고.
다. 조작/취급상 과실
(2) 기계적 사고를 일반재물보험에서 면책하는 이유
가. 기술적 한계: 사고의 원인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나. 중과실여부 입증곤란: 관리불충분, 과부하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 그것이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5) 전기적 사고
: 과전압. 과부하 등에 의한 탄화, 용융, 단락, 아크, 스파크, 과열/발열 등 전기기기에만 발생하는 특유한 현상들로 인한 사고. 전기적 사고로 연소현상이 발생하면 이는 화재사고이며, 연소작용이 없는 경우를 전기적 사고라 한다.
2. 기계보험 개요
1) 기계보험의 종류
: 국문기계보험, Munich Re Form, 패키지보험 Section II 등. 그 내용은 대동소이.
2) 담보위험
: 시운전이 끝난 기계, 기계설비, 장치 등이 가동 중, 수리/정비/검사를 위해 정지 중, 동일구내에서 이동 중, 재조립 중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Sudden and accidental 또는 unforeseen and sudden)로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될 때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함.
3) 보험 목적물
: 기계장치들. 촉매는 제외한다.
4) 보상원칙
(1) 분손: 재조달가액(운송비. 관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 시운전비용 포함) 기존 수리비
(2) 전손: 시가
5) 담보손해
: 전위험담보. 하기는 대표 예시
(1) 주조/재질 결함, 설계, 제작, 조립 결함
(2) 직원의 과실
(3) 보일러 급수부족(Shortage of water in boilers)
(4)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5) 전기적 사고
(6) 폭풍우: 대체로 자연재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폭풍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함
6) 면책손해
(1) 계약자/피보험자/그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종업원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계약 시 계약자/피보험자/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및 결함
(4) 전쟁, 내란, 폭동, 파업 등
(5) 화재, 벼락 및 화재로 인한 폭발, 파열/화학반응으로 인한 폭발
(6)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 떨어진 물체 및 건물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7) 지진, 눈사태, 분화
(8) 분실, 도난
(9) 핵 위험
(10) 핵 위험 이외의 방사능 위험
(11) 마모, 소모
(12) 부식, 침식, 녹
(13) 공급자/시공업자/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14) 간접손해
7) 보험금 산정
(1) 손해액 결정 시 참고사항
가. 임시수리비는 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만 손해액으로 인정함
나. 전문가 비용, 부품 해외조달에 필요한 관세는 인정
다. 기존 형태의 변형/개량/교정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불가
라. 특별비용(급행운임, 시간 외 근무 등)은 특별비용담보특약으로 보상
마. 항공운임은 항공운송담보특약 가입 시 부상
바. 수리 시 신구교환 이익은 공제하지 않음
사. 잔존물이 있을 시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아. 잔존물 제거비용은 전손의 경우만 손해액 일부로 보상하고, 분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보험금 계산
가. 전손여부 판단: 발생 예상 수리비를 목적물 시가와 비교하여 전손여부 판단.
나. 추정전손 시 실제현금가치를 산정하여 보험금으로 지급
다. 분손의 경우 i) 전부보험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 ii) 일부보험은 (손해액 – 잔존물가액) X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 면책금
8) 특별약관
(1) 특별비용담보특별약관
: 수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시간외 작업 및 급행운송비용(육상/해상만 적용, 항공은 별도담보)
(2) 항공운임담보특별약관
: 특별비용 중 항공화물 비용 담보. 가입금액의 10%를 보상한도액으로 함.
(3) 주위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3. 기관기계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 CMI 보험)
- 기관기계보험의 경우 기존 기계보험보다 담보범위가 넓다. (화학폭발, 도난, 건물붕괴로 인한 파손, 홍수, 지진, 태풍 및 이동위험까지 담보함)
- 선택담보로 기업휴지손해 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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