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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1. 공통이론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5. 26. 00:29
I. 재물보험의 부보대상 (목적물)
-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는 부보목적물을 9개로 분류하고 있다.
a.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b. 구축물: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이외의 제반 건조물 시설 (ex. 주차시설, 안테나 타워 등)
c. 시설: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ex.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다만 건물주가 시공하면 건물의 일부로 취급하지만 임차인이 시공한 경우는 ‘시설’로 분류한다.
d. 기계장치: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것, ‘장치’ – 기계를 이용하여 물리적/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e. 공/기구
f.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업무활동 장소에서 사용되는 재물 – ex. 의료용 기계, 세탁소의 프레스 기계 등은 기계가 아니고 집기비품으로 분류
g. 가재도구: 일상의 생활용구
h. 차량 및 운반구
i. 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상품, 저장품 등.
II.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A. 재조달가액 파악
B. 감가상각액 산출
- 경년감가율 = (100% - 최종잔가율 – 통상 20% -) / 추정내용연수
-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경과월수 / 12월)
C. 잔가율 수정
-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라면 내용년수가 경과했더라도 최대 30%까지 인정.
- 대수선한 건물의 경우
l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보수한 경우: 최초 건축년도 기준
l 재조달가액의 50%~80%를 개/보수한 경우: 최초 건축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
l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을 개/보수한 경우: 개/보수시점 기준
D. 복합구조 건물
- 연면적에 대해 합산평균한 감가율 적용. 복합된 구조 및 증축부분이 전체의 20% 미만이면 무시
E. 수리비의 감가상각
-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청구해야 함
- 감가상각한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면 보험가액의 20%를 수리비(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III. 보상기준
A. 실제현금가치 보상방식
- 화재보험 및 일반적인 재물보험
- 시가기준 방식
- 보험가액 = 실제현금가치 = 시가 = 재조달가 – 감가상각액
- 재조달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장거래가격으로 산정
-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시가)
B. 재조달가 보상방식(신가보험)
- 기술보험, 각종 종합보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첨부계약
- 시가 보상 시 사고 이전과 같은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재조달가는 재생산원가 또는 재취득원가로 반영
- 재조달되는 대체품은 기존 목적물과 동종, 동질, 동능력의 것이어야 함
-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C. 완성가액 기준방식
- 공사보험
- 보험가액이 증가하는 목적물의 경우
- 보험가액은 목적물이 최종 완성되었을 시점의 완성가액으로 함
-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완성가액
IV.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
A.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비례분담방식
- 지급보험금 산출방식이 모두 동일한 경우 적용
- 각 계약 별 지급 보험금 = 손해액 X 각 계약 가입금액 / 각 계약 가입금액의 합계
B.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계산. 이렇게 계산해서 얻어진 독립책임액을 합하여 그 비율로 각 보험금 분담
- 각 계약 별 지급 보험금 = 손해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책임액(보험금) / 독립책임액의 합계액
V. 공동보험
A. 주택화재보험 및 일반물건 화재보험계약 보통약관은 80% 요구부보비율부 신솔보상 계산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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