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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재물보험 - 1. 공통이론
    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5. 26. 00:29

     

    I. 재물보험의 부보대상 (목적물)

     

    -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는 부보목적물을 9개로 분류하고 있다.

     

      a.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b. 구축물: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이외의 제반 건조물 시설 (ex. 주차시설, 안테나 타워 등)

      c.  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ex.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다만 건물주가 시공하면 건물의 일부로 취급하지만 임차인이 시공한 경우는 시설로 분류한다.

      d.  기계장치: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것, ‘장치’ – 기계를 이용하여 물리적/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e.  /기구

      f.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업무활동 장소에서 사용되는 재물 – ex. 의료용 기계, 세탁소의 프레스 기계 등은 기계가 아니고 집기비품으로 분류

      g.  가재도구: 일상의 생활용구

      h.  차량 및 운반구

      i.   재고자산: .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상품, 저장품 등.

     

    II.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A.    재조달가액 파악

      B.     감가상각액 산출

         -      경년감가율 = (100% - 최종잔가율 통상 20% -) / 추정내용연수

         -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경과월수 / 12)

      C.    잔가율 수정

         -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라면 내용년수가 경과했더라도 최대 30%까지 인정.

         -      대수선한 건물의 경우

                l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보수한 경우: 최초 건축년도 기준

                l  재조달가액의 50%~80%를 개/보수한 경우: 최초 건축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

                l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을 개/보수한 경우: /보수시점 기준

     

      D.    복합구조 건물

          -      연면적에 대해 합산평균한 감가율 적용. 복합된 구조 및 증축부분이 전체의 20% 미만이면 무시

     

      E.     수리비의 감가상각

          -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청구해야 함

          -      감가상각한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면 보험가액의 20%를 수리비(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III. 보상기준

      A.    실제현금가치 보상방식

          -      화재보험 및 일반적인 재물보험

          -      시가기준 방식

          -      보험가액 = 실제현금가치 = 시가 = 재조달가 감가상각액

          -      재조달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장거래가격으로 산정

          -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시가)

     

      B.     재조달가 보상방식(신가보험)

          -      기술보험, 각종 종합보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첨부계약

          -      시가 보상 시 사고 이전과 같은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재조달가는 재생산원가 또는 재취득원가로 반영

          -      재조달되는 대체품은 기존 목적물과 동종, 동질, 동능력의 것이어야 함

          -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C.    완성가액 기준방식

          -      공사보험

          -      보험가액이 증가하는 목적물의 경우

          -      보험가액은 목적물이 최종 완성되었을 시점의 완성가액으로 함

          -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완성가액

     

    IV.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

      A.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비례분담방식

          -      지급보험금 산출방식이 모두 동일한 경우 적용

          -      각 계약 별 지급 보험금 = 손해액 X 각 계약 가입금액 / 각 계약 가입금액의 합계

     

      B.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계산. 이렇게 계산해서 얻어진 독립책임액을 합하여 그 비율로 각 보험금 분담

          -      각 계약 별 지급 보험금 = 손해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책임액(보험금) / 독립책임액의 합계액

     

     

    V. 공동보험

      A.    주택화재보험 및 일반물건 화재보험계약 보통약관은 80% 요구부보비율부 신솔보상 계산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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