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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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 요점정리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31. 00:45
I. 해상보험 이론 1. 고지의무 비교 2. 담보비교 3. SCOPIC 조항 (Special Compensation P&I Clause) 불성공 무보수 구조계약의 경우 대형 유조선 사고 등에 있어 구조자가 구조작업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 손해가 악화되었다. 이에 환경 손해를 방지/최소화하였을 경우 구조된 가액이 없거나 충분치 못하더라도 투입 비용의 최고 130%, 특별한 경우 200%까지 특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해난구조협약 14조 특별보상이 등장했다. 이후 환경손해의 정의 및 RATE 산정 등을 구체화한 SCOPIC 조항이 탄생하게 된다. 구조자가 SCOPIC 조항을 발동하고 선주가 이에 대한 보증장을 제공하지 않을 시 구조업자는 14조 특별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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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3. 공동해손 산정 및 분담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56
1. 손해액 산정 1) 선박 (Ship) 가. 수리한 경우 : 합리적 수리비에 관습적 공제를 차감하고 산정. 관습적 공제란 i)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 신구교환차익 없이 전액 인정하지만 15년 이상일 경우 선박은 자재대의 1/3을 공제하고 있으며, 선령은 건조년도 12월 31일부터 공동해손행위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Ii) 선저(Bottom) 도장비용은 공동해손 행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선저(Bottom) 부분에 도장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선저부분 도장비용 1/2만 인정. 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 희생손해로 인한 선박의 합리적인 감가액. 하지만 예상수리비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전손 또는 추정전손 : SMV –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상수리비 – 선박 잔존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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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2. 공동해손 손해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39
1. 희생손해 1) 화물의 투하 (YAR Rule I) : 공동의 안전을 위해 투하한 화물은 공동해손 희생손해로 인정함. But 갑판적 화물 투하에 대해서는 상관습적으로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판적 화물의 투하는 공동해손 희생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투하 및 공동안전을 위한 희생 (YAR Rule II) : 투하를 위해 열어둔 개구를 통해 들어온 빗물이나 해수 등에 의한 손해는 공동해손 희생손해로 인정된다. 갑판에 적재된 화물의 투하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투하로 인해 선체 도는 기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상은 공동해손 희생손으로 인정한다. 3) 선체 화재 진압에 따른 손해 (YAR Rule III) :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수 살포에 의한 화물 손해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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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1. 개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06
1. 정의 : 공동의 해상사업에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이례적인 희생손해나 비용을,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켰을 경우, 그러한 희생의 결과 또는 비용의 지출로 위험을 면하게 되어 무사히 목적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해관계인이 그 희생이나 비용에 대해 서로 분담해주는 해상법상 제도. 2. 법적 정의 1) 대한민국 상법 : 상법 865조에서 선박과 적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규정. 866조에서 공동해손행위로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인의 공동해손 분담책임을 규정. 2)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1906) :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 공동의 위험에 놓인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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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박보험 – 4. 선박보험 실무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28. 23:16
1. 합리적인 수리비 1) 정의: 신중한 무보험 선주(prudent uninsured owner)의 입장에서 판단. 2) 합리적인 수리시기: 최초의 적절한 기회(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 3) 해당항목 가. 일반비용(Dockage & General Service Charge): 수리를 위한 건선거(Dry-Dock) 비용 나. 회항비(Cost of Removal): 손상 수리를 위해 수리가 가능한 항구로 회항 및 원래 항구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경비. 회항을 위해 실시한 임시수리비, 회항 중 소모한 연료유 및 소모품 비용, 항비, 도선료 및 추가 보험료가 포함됨. 선원의 급여와 유지비는 보험수리만을 위해 회항했을 경우에 한해 회항 항해기간 중 및 시운전 항해기간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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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박보험 – 3. 선박보험 약관 (특별약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28. 22:40
1) 협회 기계류 손상 추가 공제약관(Institute Machinery Additional Deductible Clauses) : ITC-Hull(1/10/83) 제6조 위험약관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위험에 기인하거나 기계류 공간(Machinery Space)에서 생긴 화재 또는 폭발에 기인하여 발생된 여하한 기계류(Any Machinery), 차축(Shaft), 전기장비(Electric Equipment) 또는 배선(Wiring), 보일러 콘덴서, 가열코일(Heating Coil) 또는 부속 배관장비(Associated Pipe Work)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재된 공제액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협회 추가위험약관(Institute Additional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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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박보험 – 2. 선박보험 약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21. 23:29
▣ 약관의 비교 구분 TLO SC SL FPL UNLESS ETC. ITC (HULLS) 보상손해 전손만 보상 전손 및 좌초(Stranded), 침몰(Sunk), 화재(Burnt, Fire), 충돌(Collision), 접촉(Contact)으로 인한 분손 ** 황천(Heavy Weather)은 분손 담보안됨. 전손 및 분손(수리비) 구조료, 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및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료, 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및 공동해손 분담금 RDC 제외 3/4 RDC 포함 3/4 RDC 포함 비고 GA 및 RDC 추가 1/4 RDC 추가 MDAD 약관 추가 1/4 RDC 추가 상세약관 추후 기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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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박보험 – 1. 개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21. 23:19
1. 선박보험의 정의 : 선박보험은 선박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며, 보험자는 선박이 건조,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2. 선박보험과 위험 1) 물적손해위험 2) 비용손해위험 3)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발생 위험 4) 수익상실 위험 3. 선박보험에서 담보 1) 감항성 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 감항성이란 선박이 당해 항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선체, 기관 및 각종 장비가 항해를 수행하는데 충분해야 하고, 적격의 선원이 승선해야 하며, 도선사가 필요 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하고, 적절한 연료, 식료품과 소모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항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