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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 선박보험 – 1. 개관
    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21. 23:19

    1. 선박보험의 정의

    : 선박보험은 선박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며, 보험자는 선박이 건조,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2. 선박보험과 위험

    1) 물적손해위험

    2) 비용손해위험

    3)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발생 위험

    4) 수익상실 위험

     

    3. 선박보험에서 담보

    1) 감항성 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 감항성이란 선박이 당해 항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선체, 기관 및 각종 장비가 항해를 수행하는데 충분해야 하고, 적격의 선원이 승선해야 하며, 도선사가 필요 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하고, 적절한 연료, 식료품과 소모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항해를 수행하는데 있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다의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선박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적법담보

    3) 명시담보: 항로, 선급유지 등

     

    4. 선박보험에서의 입증책임

    : 열거책임주의. 선주는 보험증권상 열거된 담보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선박보험의 분류

    1) 항해보험(매매를 위한 항해, 예인하는 항해, 선박해체를 위한 항해 등)과 기간보험(대부분)  

     

    2) 선체보험

     

    3) 불가동손실 보험

    : 불가동손실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협회기관약관(ITC-Hulls) 21조 선비담보약관(Disbursement Warranty)에 의해 선체보험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한 사고 당 최대보상일수와 보험자 면책일수를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 운임보험

     

    5) 초과이익 책임보험

     

    6) 건조보험

    i. 보험가액(insured value): 선박의 예상건조가액으로 하며, 가계약금의 125%를 초과할 수 없다.

    ii. 피보험 목적물(Subject of Insurance): 건조장에 있는 동안 선체, 기관 및 속구가 해당되고 건조장 밖에서 제도 중에 있거나 건조장 밖으로 운송 중인 선체의 부품 등에 대해 확대할 수 있다.

    iii. 보험기간: 피보험목적물이 건조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어 선박이 예정건조기일내에 선박건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장담보 할 수 있으나 시운전 종료 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iv. 보험기간 중 야기되거나 발견된 여하한 손해를 담보한다. 조악한 용접(Faulty Welds)을 재시공하는 비용은 담보하지 않는다. 본 약관 8조 조악한 설계(Faulty Design)에서 조악한 설계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나 조악한 설계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은 담보되지 않는다.

     

    7) 계선보험

     

    8) P&I 보험

     

    9) 전쟁보험

     

    6. 선박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1) 전손 (Total Loss)

    i. 현실전손

    ii. 추정전손: 추정전손 판단을 위한 수리비 산정 시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할 공동해손 분담금을 공제하면 안되고, 장래 구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박이 수리될 경우 선박이 부담할 장래 공동해손 분담금은 가산되야 한다. 선박의 난파선 가액과 해체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3)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4) 구조비 (Salvage Charge)

    : 순수구조를 의미한다. 계약에 의한 구조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이나 공동해손으로 처리된다.  

     

    5)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 손해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이며 공동해손, 구조비 및 충돌배상 방어 및 청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방지비용은 전손에 추가하여 보상되고 약관상 공제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보험 처리된다.

     

    6) 충돌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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