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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박보험 – 3. 선박보험 약관 (특별약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28. 22:40
1) 협회 기계류 손상 추가 공제약관(Institute Machinery Additional Deductible Clauses)
: ITC-Hull(1/10/83) 제6조 위험약관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위험에 기인하거나 기계류 공간(Machinery Space)에서 생긴 화재 또는 폭발에 기인하여 발생된 여하한 기계류(Any Machinery), 차축(Shaft), 전기장비(Electric Equipment) 또는 배선(Wiring), 보일러 콘덴서, 가열코일(Heating Coil) 또는 부속 배관장비(Associated Pipe Work)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재된 공제액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협회 추가위험약관(Institute Additional Perils Clause)
: 추가보험료 납입을 조건으로 보일러의 파열이나 차축(Shaft)의 파손과 잠재하자, 자체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한 약관. 여하한 사고를 담보한다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담보범위가 넓다.
3) 정기선 과실 약관(Liner Negligence Clause)
: 보일러의 파열과 차축(Shaft)의 파손, 여하한 사고, 잠재하자, 악행, 과오, 판단착오 또는 여하한 관계인의 무능력으로 기인하여 이 보험목적물에 입은 손상 및 멸실을 담보한다. But 설계 또는 건조상의 잠재결함, 하자, 과오 등의 결과에 기인된 결함부 수리, 대체 및 복구비용은 제외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던 결과에 기인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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