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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1. 개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06
1. 정의
: 공동의 해상사업에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이례적인 희생손해나 비용을,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켰을 경우, 그러한 희생의 결과 또는 비용의 지출로 위험을 면하게 되어 무사히 목적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해관계인이 그 희생이나 비용에 대해 서로 분담해주는 해상법상 제도.
2. 법적 정의
1) 대한민국 상법
: 상법 865조에서 선박과 적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규정. 866조에서 공동해손행위로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인의 공동해손 분담책임을 규정.
2)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1906)
: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 공동의 위험에 놓인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희생손해나 비용손해가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로 발생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공동해손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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