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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하보험 – 4. 적하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15. 22:53
1. 전손 / 추정전손
영국해상보험법 68조에 따라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증권에서 확정된 금액을, 미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목적의 보험가액을 보상한다.
2. 화물 일부의 전손
1) 기평가보험증권: 손해액 = 멸실된 부분의 법정보험가액/전부의 법정보험가액 X 보험금액
2) 미평가보험증권: 멸실된 부분의 법정보험가액
3. 화물의 단독해손
1)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지급보험금 = 감가율 X 법정보험가액 또는 증권상 확정가액
감가율 = (정상가액 – 손상된 가액) / 정상가액
2) 중간항에서 손상상태로 매각되는 경우
지급보험금 = 보험금액 – 순매각금
순매각금 = 총 매각금 – 매각비용
3) 수분함량에 따른 화물 부족손
(1) 선적 시 화물량 기준 환산법
하역 시 화물량 = 100% - 선적 시 수분함량 / 100% - 하역 시 수분함량 X 선적 시 화물량
(2) 하역 시 화물량 기준 환산법
선적 시 화물량 = 100% - 하역 시 수분함량 / 100% - 선적 시 수분함량 X 하역 시 화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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