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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재무회계 – Chapter 06. 유형자산
    재물손해사정사/회계학 2021. 7. 8. 23:49

    1.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ex.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 토지

    : 구입가격 + 중개수수료 + 취득세/등록세 및 법률비용

    But 토지 보유와 관련해 부담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당기비용 처리한다.

     

    Check!

    [진입도로, 도로포장, 조경공사 등]

    내용연수/유지보수 책임 회계처리
    내용연수가 영구적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내용연수가 유한함 기업의 유지/보수책임 有 구축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기업의 유지/보수책임 無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2)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i. 일괄구입 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

    ii. 일괄구입 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만 사용): 일괄구입대가를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폐자재 처분수입은 토지원가에서 차감.

     

    3) 복구비용 (원가)

    :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경제적 사용 종료 후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원복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추정비용.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4) 교환에 의한 취득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 처분손익
    상업적
    실질 있음
    원칙(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인식 O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인식 O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인식 X
    상업적 실질 결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인식 X

     

    5)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

    i. 자산관련보조금

    :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 인식.

     

    ii. 이연수익법

    :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부채)로 표시.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정부보조굼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감가상각

    1)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잔존가치) / 내용연수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3) 연수합계법

    상각률 = 기초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잔존가치) X 상각률

    4)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잔존가치) X 당기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4. 유형자산의 손상

    1) 자산 손상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Max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3) 손상차손환입

    : 매 보고기간 말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경우 환입한다.

    손상차손환입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 장부금액

     

    5. 재평가모형

     

    1) 재평가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재평가이익
    발생 시
    최초평가 기타포괄손익
    후속평가 과거 당기손실(당기손익)과 우선 상계 후 남은 금액 기타포괄손식으로 인식
    재평가손실
    발생 시
    최초평가 당기손익
    후속평가 과거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과 우선상계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

     

    Cf. 상각자산의 경우 감상비는 당기손익이다.

     

    2) 상각자산 재평가

    i.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약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

    ii. 누계약제거법: 총장부금액에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전부를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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