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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무회계 – Chapter 06. 유형자산재물손해사정사/회계학 2021. 7. 8. 23:49
1.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ex.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 토지
: 구입가격 + 중개수수료 + 취득세/등록세 및 법률비용
But 토지 보유와 관련해 부담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당기비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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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도로포장, 조경공사 등]
내용연수/유지보수 책임 회계처리 내용연수가 영구적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내용연수가 유한함 기업의 유지/보수책임 有 구축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기업의 유지/보수책임 無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2)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i. 일괄구입 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
ii. 일괄구입 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만 사용): 일괄구입대가를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폐자재 처분수입은 토지원가에서 차감.
3) 복구비용 (원가)
: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경제적 사용 종료 후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원복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추정비용.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4) 교환에 의한 취득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 처분손익 상업적
실질 있음원칙(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인식 O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인식 O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인식 X 상업적 실질 결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인식 X 5)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
i. 자산관련보조금
: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 인식.
ii. 이연수익법
: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부채)로 표시.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정부보조굼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감가상각
1)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3) 연수합계법
상각률 = 기초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상각률
4)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당기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4. 유형자산의 손상
1) 자산 손상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Max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3) 손상차손환입
: 매 보고기간 말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경우 환입한다.
손상차손환입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 장부금액
5. 재평가모형
1) 재평가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재평가이익
발생 시최초평가 기타포괄손익 후속평가 과거 당기손실(당기손익)과 우선 상계 후 남은 금액 기타포괄손식으로 인식 재평가손실
발생 시최초평가 당기손익 후속평가 과거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과 우선상계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 Cf. 상각자산의 경우 감상비는 당기손익이다.
2) 상각자산 재평가
i.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약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
ii. 누계약제거법: 총장부금액에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전부를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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