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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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3. 패키지보험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6. 12. 22:09
1. 패키지보험의 개요 담보 부문 담보 대상 담보 내용 Section I 재산종합위험 담보 (Property All Risks) 모든 지상 건조물(빌딩 및 구조물) 일체와 그 수용재물(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및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Section II 기계위험담보 (Machinery Breakdown) 수용 기계 장치류 일체 기계적인 사고, 전기적인 사고 종업원 부주의, 기술부족, 이물질 유입 등 기타 원인에 의한 기계적/전기적 손해 Section III 기업휴지담보 (Business Interruption) Section I 또는 II 담보 사고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 (총이익 감소손해) 담보되는 물적손해로 조업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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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하보험 – 3.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3:20
1. SG Policy에서 담보하는 위험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좌주(Grounding), 충돌(Collision) 및 황천(Heavy Weather) 2) 해상위험(Perils on Seas): 화재/대화재,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표도/강동 3) 전쟁위험(War Perils): 군함, 외적, 포획면허장 및 보복포획면허장, 습격, 해상탈취, 국왕/군주/국민의 강류/억지/압류 4)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상기 담보위험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위험 2. ICC 구약관 담보위험 1) ICC (FPA) (단독해손부담보 조건) 의 담보위험 가. 전손(Total Loss): 현실전손, 추정전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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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하보험 - 1. 정의 & 2. 약관의 변천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48
1. 정의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관한 보험. 화물의 매매계약/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이 매도인 창고를 떠나 매수인 창고에 도달할 때까지 해상운송구간 및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계약. 2. 약관의 변천 1) SG Policy 1779년 로이드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해상보험 증권. 2) ICC 구약관 1963년부터 사용된 SG Policy를 보충하는 특별약관. ICC(All Risks), ICC(W.A), ICC(F.P.A)로 구분됨. 3) ICC 신약관 1982년부터 사용. ICC(A), ICC(B), ICC(C)로 구분됨. 4) ICC 2009 2009년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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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상보험 이론 – 6. 보험자 대위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43
1.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뒤 제3자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전손에서의 대위권 판례상 대위는 위부와 달리 보험자가 지급보험금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다. 3. 분손에서의 대위권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은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 할 수 있다. 4. 대위와 위부의 차이 - 대위는 모든 손해보험에 존재하는데 비해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존재한다. - 대위는 전손 뿐 아니라 분손에서도 취득이 가능하나 위부는 추정전손에만 적용된다. - 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나 위부는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이다 - 대위는 지급보험금 한도로 회수할 수 있으나 위부는 지급보험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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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상보험 이론 – 5. 해상보험에서의 손해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42
1.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 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다. 지연에 기인한 손해 라. 통상의 자연소모, 누손과 파손 마. 피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성질 바. 해상고유의 위험에 기인하지 않은 기관손해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1) 인과관계 가. 근인설: 손해발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을 근인으로 봄. 지배적인 영향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관관계를 의미함. 나. 상당인과관계설: 경험상 상당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설. 복수의 원인이 손해원인이 될 수도 있음. 2) 입증책임 가. 포괄책임주의: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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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상보험 이론 – 4. 해상보험 증권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41
1. 항해보험과 기간보험 1) 항해보험: 특정 항구/지역에서 출발하여 특정 항구/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담보하는 보험 가. 이로(Deviation) i. 이로의 성립: 증권상 지정된 항로의 이탈, 기재가 없는 경우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이탈한 경우, 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이로가 있어야 함, 수개의 양륙항이 있을 경우 증권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로로 봄, 기재가 없는 경우 지리적 순설 기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로로 봄. ii. 이로의 효과: 이로 시점부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함. 원래 항구로 복귀하더라도 책임 없음. iii. 이로가 허용되는 경우: 증권 상 특약이 있는 경우, 통제불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묵시 담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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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상보험 이론 – 3. 해상보험과 담보(Warranty)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40
1. 담보의 의의 담보란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 상태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약속상태를 말한다. 담보는 명시적일 수고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2. 담보의 종료 1) 명시담보 증권 또는 첨부서류에 포함 또는 기재되는 담보 가. 중립담보: 선박/화물이 중립성을 띄고 있음을 담보하는 것. 전쟁 시 적대행위로 이한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 안전담보: 보험목적이 특정 날짜에 안전할 것을 담보하는 것. 보험목적물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안전담보를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 기타 명시담보: 항해구역담보, 선급유지 담보 등. 2) 묵시담보 증권에 기재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 가. 감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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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상보험 이론 - 2. 해상보험 계약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38
1. 해상보험 계약의 특성 1) 최대선의의 계약 - MIA1906: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며, 어느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Insurance Act 2015: 후반의 계약취소에 관한 문구 삭제. 이론적인 원칙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게 되었음. 2) 고지 및 통지의무 MIA1906 Insurance Act 2015 고지의무 의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지의무 정당한 고지의무 고지의무 내용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인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또는 진중한 보험자라면 질문했을 사항 위반의 요건과 효과 중요사항을 부실 고지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