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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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상보험 이론 - 1. 해상보험 개요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36
1. 해상보험의 의의 1) 해상보험의 정의 1. 경제적 정의: 해상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에 의해 피보험목적물에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 2. 법적 정의 - MIA1906: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 - 상법693조: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해상위험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Sea):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에 의한 우발적 사고.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교사(Grounding), 충돌(Collision) 및 악천후 (Heavy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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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목차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6. 8. 22:33
해상보험 – Contents Table I. 해상보험 이론 1. 해상보험 개요 2. 해상보험 계약 3. 해상보험과 담보 (Warranty) 4. 해상보험증권 5. 해상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6. 보험자 대위 (Subrogation) II. 적하보험 1. 적하보험 정의 2. 적하보험 약관의 변천 3. 적하보험 담보위험 4. 손해액 산정 5. 약관내용 III. 선박보험 1. 선박보험 정의 2. 선박보험과 위험 3. 선박보험의 담보 4. 선박보험에서의 입증책임 5. 선박보험의 분류 6. 선박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7. 선박보험 약관 8. 선박보험 실무 IV.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정의 2. 공동해손의 기원과 발전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4. 공동해손 손해 5. 공동해손 분담 당사자 및 분담가액 산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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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2. 화재보험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5. 31. 23:28
1. 화재보험 보통약관 (담보목적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담보 목적물 증권기재 건(축)물과 그 수용동산. 별도 기재 없이도 당연히 담보가 되는 재물인 자동담보목적물은 하기와 같다. i) 건물의 부속물: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ii) 건물의 부착물: 간판, 네온싸인 등 iii) 한편 명기물건은 하기와 같다.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 귀금속, 귀중품 - 원고, 설계서, 도안 등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2) 보상하는 손해 i) 목적물의 화재손해 -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그을음/연기에 의한 오염손, 악취손해도 포함한다. -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소방수에 의한 수침손해, 소화활동의 위해 의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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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1. 공통이론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5. 26. 00:29
I. 재물보험의 부보대상 (목적물) -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는 부보목적물을 9개로 분류하고 있다. a.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b. 구축물: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이외의 제반 건조물 시설 (ex. 주차시설, 안테나 타워 등) c. 시설: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ex.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다만 건물주가 시공하면 건물의 일부로 취급하지만 임차인이 시공한 경우는 ‘시설’로 분류한다. d. 기계장치: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것, ‘장치’ – 기계를 이용하여 물리적/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e. 공/기구 f. 영업용 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