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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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상책임보험 – 1. 배상책임이론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7. 10. 18:36
1.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의 발생원천 1) 불법행위책임 (Torts Liability) 가. 과실행위 :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을 입힌 경우. 이를 담보하는 것이 TPL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상법 659조 중과실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하지 않는다. (면책할 경우 보험의 의미가 너무 퇴색됨) 나.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 의도적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행위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인격침해(Personal Injury)로 인한 배상책임과 저작권 등 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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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무회계 – Chapter 06. 유형자산재물손해사정사/회계학 2021. 7. 8. 23:49
1.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ex.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 토지 : 구입가격 + 중개수수료 + 취득세/등록세 및 법률비용 But 토지 보유와 관련해 부담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당기비용 처리한다. Check! [진입도로, 도로포장, 조경공사 등] 내용연수/유지보수 책임 회계처리 내용연수가 영구적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내용연수가 유한함 기업의 유지/보수책임 有 구축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기업의 유지/보수책임 無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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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3. 공동해손 산정 및 분담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56
1. 손해액 산정 1) 선박 (Ship) 가. 수리한 경우 : 합리적 수리비에 관습적 공제를 차감하고 산정. 관습적 공제란 i)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 신구교환차익 없이 전액 인정하지만 15년 이상일 경우 선박은 자재대의 1/3을 공제하고 있으며, 선령은 건조년도 12월 31일부터 공동해손행위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Ii) 선저(Bottom) 도장비용은 공동해손 행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선저(Bottom) 부분에 도장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선저부분 도장비용 1/2만 인정. 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 희생손해로 인한 선박의 합리적인 감가액. 하지만 예상수리비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전손 또는 추정전손 : SMV –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상수리비 – 선박 잔존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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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2. 공동해손 손해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39
1. 희생손해 1) 화물의 투하 (YAR Rule I) : 공동의 안전을 위해 투하한 화물은 공동해손 희생손해로 인정함. But 갑판적 화물 투하에 대해서는 상관습적으로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판적 화물의 투하는 공동해손 희생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투하 및 공동안전을 위한 희생 (YAR Rule II) : 투하를 위해 열어둔 개구를 통해 들어온 빗물이나 해수 등에 의한 손해는 공동해손 희생손해로 인정된다. 갑판에 적재된 화물의 투하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투하로 인해 선체 도는 기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상은 공동해손 희생손으로 인정한다. 3) 선체 화재 진압에 따른 손해 (YAR Rule III) :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수 살포에 의한 화물 손해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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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동해손 – 1. 개관재물손해사정사/해상 보험 2021. 7. 6. 18:06
1. 정의 : 공동의 해상사업에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이례적인 희생손해나 비용을,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켰을 경우, 그러한 희생의 결과 또는 비용의 지출로 위험을 면하게 되어 무사히 목적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해관계인이 그 희생이나 비용에 대해 서로 분담해주는 해상법상 제도. 2. 법적 정의 1) 대한민국 상법 : 상법 865조에서 선박과 적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규정. 866조에서 공동해손행위로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인의 공동해손 분담책임을 규정. 2)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1906) :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 공동의 위험에 놓인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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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8. 기업휴지보험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7. 5. 18:52
1. 기업휴지보험 1) 통상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애 부가하여 계약됨. 2) 보험가입금액 가. 가입요소: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비용 중 휴업 중에도 계속 지급하는 고정비용(보험가입경상비) 및 영업이윤 나. 가입금액: 약정복구기간에 맞춰 설정. 통상 12개월 기준. 만일 18개월로 한다면 12개월 기준의 150%로 설정.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나.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 다.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4) 지급보험금 계산 가. 1단계 – 손해액 산출 (총이익 감소액 Redu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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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물보험 – 7. 기타 재물보험재물손해사정사/책임.화재.기술 보험 2021. 7. 5. 18:23
1. 동산종합보험 1) 담보위험: 포괄위험담보방식. 동산이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함. 보관장소는 불문한다. 보관증은 물론 사용중, 휴대중, 운송중 사고도 담보함. 2) 약관체계: 국문 동산종합보험, Inland Floater Policy 3) 가입대상물건: 각종 동산 (가재도구, 집기비품, 재고자산, 리스물건 등) 4) 제외물건: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 공장 내 장치된 기계. (but 리수물건은 인수) 5) 담보위험: 화재, 낙뢰, 도난, 파손, 폭발 또는 파열과 같은 위험은 필수 담보. 건물 붕괴, 누손, 비, 눈, 담수 등 수해, 연기손해 등은 담보에서 제외 가능. 6) 특약: 풍수재 손해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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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무회계 – Chapter 05. 재고자산재물손해사정사/회계학 2021. 7. 1. 00:11
1. 재고자산의 종류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제품/반제품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원재료, 저장품 2. 재고자산의 흐름 기초 재고액 매출원가 당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TTL TTL 3. 재고자산 취득원가 1) 매입원가: 매입가격 + 취득부대비용(수입관세, 매입운임 등) – 매입할인 – 매입에누리 – 매입환출 – 리베이트 2) 제조원가: 매입원가 + 전환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4. 기말재고자산 포함여부 구분 수익인식여부 기말재고자산 포함여부 미착상품 선적지인도조건 인식 O (판매자 입장) 판매자: 포함 X 구매자: 포함 O 도착지인도조건 인식 X (판매자 입장) 판매자: 포함 O 구매자: 포함 X 적송품 수탁자 미판매분 인식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