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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요점정리재물손해사정사/회계학 2021. 7. 30. 17:20
I. 재무회계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전도금,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당좌예금
2)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 선일자수표, 가불증, 차용증서, 우표, 수입인지, 당좌차월, 당좌개설보증금
2. 수취채권
1) 어음할인: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유동성 확보의 목적으로 은행에 할인(매각)하는 것.
i. 어음의 만기가치 = 액면가액 + 만기시 액면이자
ii. 수수료(할인료) = 어음의 만기가치 X 할인율 X 할인월수/12
iii. 할인 시 현금수령액 = 어음의 만기가치 – 수수료(할인료)
iv. 매출채권처분손실(차입거래인 경우 이자비용) = 할인일 현금수령액 – 할인일 어음가치(액면가 + 할인일 이자수령액 – 표시이자율 기준)
4. 건설계약
1) 누적공사진행률 = 계약원가누적액 / 현재 추정총계약원가
2) 당기계약수익 = (당기말 계약금액 X 당기진행률) – (전기말계약금액 X 전기진행률)
3) 당기계약원가 = (당기말 추정총계약원가 X 당기진행률) – (전기말추정총계약원가 X 전기진행률)
4) 미성공사: 수행한 계약원가와 계약손익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누적계약수익액과 일치한다.
i.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 차액을 미청구공사계정(자산)으로 공시
ii.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 차액을 초과청구공사계정(부채)으로 공시
5.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 = 매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 매입환출 – 리베이트 (판매운임은 판관비로 처리됨)
2) 재고자산의 제조원가 = 매입원가(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3)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평가손실을 나중에 인식한다.
6. 유형자산
1) 토지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중개수수료+취득세+등록세+법률비용 (재산세는 당기비용 처리)
2) 토지/건물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 구입 시 – 취득원가를 각각의 공정기치비율로 안분
3) 토지/건물을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시 – 일괄구입대가 및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 철거로 인한 폐자재 처분수입은 토지 취특원가에서 차감.
4)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5)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7. 무형자산
1) 영업권 =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 차액은 염가매수차익으로 처리 – 당기수익)
2) 영업권은 손상차손 인식 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더라도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8. 충당부채
구분 금액추정 가능 금액추정 불가능 자원유출 가능성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자원유출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 자원유출 가능성 낮음 공시 안함 공시 안함 10.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1)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
1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귀속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 보통주귀속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i. 자기주식 취득 시 차감, 재발행 시는 가산.
ii.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는 자본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에 변동 발생. 기초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iii. 공정가치 기준 유상증자는 가산한다.
iv.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는 비율에 따라 나눈다.
15.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오류수정표
2) 자동조정 오류: 재고자산,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3) 비자동조정 오류: 감가상각비, 자동조정 오류 외 모든 오류
16. 현금흐름표
1) 직접법: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중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풀이
2) 간접법: i)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투자활동/재무활동) 가감 ii)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 – 자산이 증가(감소)하면 차감(가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한 부채가 증가(감소)하면 가산(차감)한다.
II. 원가관리회계
1. 원가회계의 기초개념
1) 원가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2) 직접원가/기초원가: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3) 간접원가: 제조간접원가
4) 가공원가: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5) 제조원가의 흐름
4. 종합원가계산
1) 평균법의 경우
i)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발생원가 = 총원가
ii) 총원가 / 총완성품환상량 = 환산량 단위당원가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는 전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2) 선입선출법
i) 당기발생원가 / 당기완성품환산량 = 환산량단위당원가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당기투입원가로만 구성된다.
5. 결합원가계산
1) 물량기준법: 분리점 이후 결함제품 물량 기준으로 결합원가 배분
2) 상대적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있을 경우 가치에 비례해 배분
3) 순실현가치법: 결합제품의 최종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부. (순실현가치 = 최종판매가치 – 추가비용(추가가공원가 + 추가판매비))
4) 균등이익률법: 기업전체 매출총이익률이 개별제품별 매출총익률과 동일해지도록 배분.
6. 표준원가계산
1) 실제발생액: AQ (실제투입량) X AP (실제가격)
2) 실제투입량 X 표준가격: AQ X SP
3) 표준투입량 X 표준가격: SQ X SP
4) 가격차이, 예산차이, 소비차이 = 1 – 2
5) 능률차이,조업도차이 = 2 – 3
7. 변동원가계산
1) 변동원가계산
i. 매출액 – 매출원가(변동제조원가) = 제조공헌이익
ii. 제조공헌이익 – 변동판관비 = 공헌이익
iii. 공헌이익 – 고정원가(고정제조간접원가 및 고정판관비) = 영업이익
2) 전부원가계산
i. 매출액 – 매출원가(전부원가) = 매출총이익
ii. 매출총이익 – 판관비 = 영업이익
3)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이익차이 조정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 기말재고수량 X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수량 X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9. CVP 분석
1) 공헌이익 = 매출액 – 변동원가
2) 당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3) 공헌이익률 = 총공헌이익 / 매출액 =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4) 변동비율 = 총변동비 / 총매출액 = 단위당 변동비 / 단위당 판매가격
5) BEP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0
6) 안전한계 = 실제(예산)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7) 안전한계율 = 안전한계 / 매출액
8) 영업레버리지도 = 영업이익의 변화율 / 매출액의 변화율 = 공헌이익 / 영업이익
9) 영업이익의 변화율 = 매출액의 변화율 X 영업레버리지도
10. 단기의사결정
11. 대체가격
12.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1) 투자수익률 = 영업이익/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 (영업이익 / 매출액) X (매출액 /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 매출액이익률 X 자산회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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